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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 거품 목욕하다 갑자기 '펑'…'어린이용 버블클렌저' 폭발 '주의보'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폭발·화재 가능성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아야…밀폐된 곳에선 반드시 환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목욕할 때 거품을 분사해 놀 수 있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스프레이형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폭발 및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모두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고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해 시험했다. 그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에도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에게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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