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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붙잡힌 범인…4만 원 훔치려고 사람 죽인 40대 남성, 징역 30년

재판부 “준비한 범행도구·방법 등 계획적 범행”

뉴스1




16년 전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A씨를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4만 원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범행 당시 32)씨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형사부 정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특수강도는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의자가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A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직 상태로 지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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