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을 상대로 2년간 가스라이팅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2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판사 정성화)은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22·남)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이듬해 8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약 8개월의 동거 기간 동안 박씨는 A씨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해자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박씨는 흉기와 대걸레, 뜨거운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했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선고를 앞두고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