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수들한테 금품 받은 코치…法 “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

재판부 “다른 지도자나 선수에 미칠 영향 고려”

“갱신 거절은 징계처분 미해당…이중징계 아냐"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더라도 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경기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다.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승진해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A씨가 2017년 1월 수구팀 선수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체육회는 2021년 5월 A씨를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공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재직하게 되었지만, 공사는 11월 A씨에게 근로계약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근로계약 갱신에 기대권이 있고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공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서도 “체육지도자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며, 다른 지도자나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문제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