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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 1명만 부족해도…갑자기 통째 끊기는 어린이집 지원금

올해부터 교사 인건비 지침 바뀌어

신학기 기준충족땐 해당학년 지원서

학기 중 정원미달시 지급중단 변경

갑작스런 폐원·합반에 가정부담↑

시장군수구청장協, 제도개선 건의

정부 재정 악화에 받아들여질지 미지수

지난 11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문 5·18소공원으로 야외활동 나온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알록달록 물든 낙엽을 가지고 동심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 북구




저출생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기 중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어린이집 재정난이 가중되고, 어린이집이 반을 없애거나 아예 문을 닫으면 그 피해가 육아 가정에 돌아간다는 우려에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린이집 학기 중 인건비 지원을 끊는 보육사업안내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에 접수됐고 다음날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이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면서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바뀌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연령별로 보육교사 1인당 맡는 영유아 수를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 놓고 재원아동 수가 정원 이상이면 매월 영아반(0~2세) 교사에게 80%, 유아반(3세 이상) 교사에게 3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0세반은 최소 2명을 비롯해 △1세반 최소 3명 △2세반 최소 4명 △3세반 최소 8명 △4세 이상반 최소 11명이어야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나온다.

이 기준은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어린이집의 제도 악용을 막도록 마련됐지만 문제는 개원 때 정원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학기 중 갑자기 정원에 미달하면 지원금이 모두 끊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직장 발령, 이사 등 어린이집 의사와 무관하게 퇴원자가 발생해도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 코로나19 때는 특례(반 아동이 1명 이상이면 인건비 지급)를 적용했고, 지난해에도 3월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한 반에는 이듬해 2월까지 지원을 계속했으나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었다.





서울 서대문구가 지난 9월 서울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서대문구는 “보육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 재정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정원 미달인 반을 폐지하거나 연령혼합반으로 편성하게 되고, 이는 보육품질 저하와 고용 불안정성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 편성 후 1년간 인건비 지원을 계속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정원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액이 올해 8000만 원에서 내년 2억 3000만 원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은 협의회는 내부 논의 끝에 서대문구 주장대로 정부에 건의안을 올렸다. 김이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처음에 정원을 채웠다면 인건비를 1년간 모두 줘야 한다는 의견, 학기 중 미충족시 지원액 반을 줘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저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대문구 의견처럼 처음 지급한 인건비만큼 1년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까지 끊길 경우 폐원 어린이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3만 5352개에서 올해 10월 2만 7412개로 급감했다. 재원 아동도 같은 기간 124만 4396명에서 92만 8754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가 두달 안에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건의가 지침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기조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악화로 인건비 지원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침을 개정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원액이 급증한다. 실제 교육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에서도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은 올해(1조 1237억 1200만 원) 대비 4% 증가한 1조 1697억 4300만 원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 중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이후 내년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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