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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성추행했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CCTV에 담긴 반전, 무슨 일?

석사논문 대필시킨 남친 찌른 20대女 집유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논문을 대신 쓰게 하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재판장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차례 폭행해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성동구의 한 건물 2층 입구에서는 외투에서 미용가위를 꺼내 B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며 올해 2월부터 교제했다. A씨는 자신의 석사 졸업논문 작성을 B씨에게 맡겼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B씨의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가위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에는 A씨가 다가오자 B씨가 반갑게 팔을 벌리는 장면만이 포착됐다. 또한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A씨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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