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충북 충주에서만 관련 피해가 5곳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충주시는 노쇼 피해에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음식점 4650곳에 발송했다.
시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자신을 군인이라고 사칭해 약 50인분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주경찰서는 한 달 새 불고기백반집 등 지역 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당 별 피해 금액은 40만~50만 원 정도다.
피해 식당에 따르면 군인 사칭자는 자신을 지역 부대 소속 ‘김○○ 중사’라고 소개한 뒤 단체 음식을 포장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근 부대에 재난 지원을 나가는데 소머리국밥 50그릇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영수증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 식당들에 걸려온 ‘김 중사’의 휴대전화 번호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외에도 서울, 인천 등에서도 유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카페에는 ‘김 중사’를 사칭하는 남성이 빵 100개 음료 50잔을 포장해달라는 주문 전화가 걸려왔다. 업주는 시간에 맞춰 음식을 마련했지만 끝내 이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13일 인천의 한 식당에는 공군 소속 김 중사라고 밝힌 남성이 돼지불백 50인분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식당은 약속한 시간까지 음식을 준비했지만, 역시 이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 성립 시,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노쇼 피해를 예방하려면 단체 주문 때 선불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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