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돈을 들여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 규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과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쪽에 의해 정치자금이 마련은 됐으나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흥수 당시 인천 동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해 1407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오 씨에 대해선 1심은 정치자금으로 준 게 맞는다고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구청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오씨가 정치자금을 줬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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