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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실업수당·연금도 챙겨드려요"…정식 근로자로 인정한 '이 나라'

벨기에,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 권리보호 시행

일반 직업군과 같은 노동권 확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제공=플라멜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벨기에 정부가 성노동권 보호법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성노동 합법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노동자들은 일반 직업군과 동등한 수준의 노동권을 확보하게 됐다.

새 법안에 따라 성노동자들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매수 고객 거부권과 성행위 중단 권리 등 기본권이 보장된다. 또한 건강보험, 유급휴가, 출산수당, 실업지원, 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고용주들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성노동자 고용이 금지된다. 지난 5월 벨기에 의회는 이 법안을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통과시켰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성노동을 합법화했지만, 벨기에처럼 포괄적인 성노동자 보호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없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에린 킬브라이드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다른 국가들도 벨기에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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