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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일 '정치자금법' 명태균·김영선 기소

金 구속만기일 3일 기소 방침

우선 '정치자금법' 혐의만 적용

각종 의혹 수사로 확대될 듯

김영선(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3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 구속 만기일인 3일까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기소를 위한 최종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기소 이후 향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게 그의 가족이 국가산업단지 발표 전 인근 땅을 산 경위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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