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곡 구입비에 대해서만 보조가 가능하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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