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한다”면서도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 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 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탄핵제도는 위법 부당한 직무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헌법 절차 내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만들고 있는 비상적인 제도”라며 “감사원장, 판사, 검사 등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만약 헌재에서 상정하고 있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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