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 과방위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통과시켜

전기료와 별도 고지 중인 수신료 다시 결합

野 "공영방송 종속 막기 위해 필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되고 있는 수신료를 다시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2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