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되고 있는 수신료를 다시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2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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