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자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감사원과 민주당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는데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 결과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실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는 2020년 10월 20일 발표됐고,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5일 취임했다.
감사원은 원장의 탄핵 추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발표 이외의 정치 현안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연 것도 이례적이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前)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야당이 ‘정치 감사’라고 주장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감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탄핵 사유에 포함된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 감사위원을 두고 “친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비판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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