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에서 외국인인 척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고 투자를 권유해 수천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총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취미활동 앱에 가입해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젊은 외국 여성인 척 행세했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채팅을 통해 신뢰를 얻어 연인 관계가 되자, ‘좋은 주식·펀드 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다만 이들이 투자를 유도한 사이트는 허위 웹사이트였다. 홈페이지는 10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정교하게 구성돼 있었지만, 출금하려면 수익 10%를 수수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앱 계정도 사라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6명이다. A 씨 일당이 상품권 업체 등에 세탁한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한 만큼 경찰은 추가 피해자 파악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