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91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총책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61·여)씨와 그 일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총책 신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 금액이 91억 원에 이르지만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선) 전세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임에도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불리한 양형 요소를 지적했다.
이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임 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한 전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또 다른 모집책 허 모씨, 김 모씨, 민 모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히 전씨의 경우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면서 범행 초기부터 모집책을 소개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앞서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사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또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차인이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 5곳에 제출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신청해 약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2019년 5월~2023년 8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총 3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또 다른 공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내서 주택담보대출금 총액 약 36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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