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순순히 시인한 30대 남성이 알고보니 마약 판매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50분께 남구 백운동 한 원룸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르는 사람이 원룸에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야간 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의 신원 조회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오히려 “택배나 가전을 훔치려고 했다”고 순순히 자백했다. 그는 “어서 수갑을 채워달라며”며 손목을 내밀기도 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고 길모퉁이에 버려진 검은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은 휴대전화 두 대와 생수병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아래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싸진 필로폰 129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그의 주거지에서는 551g에 달하는 마약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마약류(대마·마약·향정) 사범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1만172명)보다 8.7% 늘었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전문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도 운용해 유통 단계부터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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