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 한 자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대에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하게 되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올해 5월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6분간 대치한 끝에 장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다.
장 씨는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상태로, 이를 알리기 위해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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