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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질극’ 40대 남성, 1심 징역 3년

망상 빠진 상태로 모르는 여성에 범행

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공포감 느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 한 자루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대에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하게 되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올해 5월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6분간 대치한 끝에 장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다.

장 씨는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상태로, 이를 알리기 위해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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