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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 수위도 낮출까…민주, 재계·투자자 만난다

기업·투자자 6명씩 참여 토론회

與 "자본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혁신당 '후퇴 말라'며 민주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 포스터. 사진=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을 전하며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업 측을 대표하고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가 등이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 의장은 “토론회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근거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 대신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주식시장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혀 토론회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 수위를 낮추거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잇따라 선회한 바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목소리도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금투세에 이어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매우 실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에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넣으면 불합리한 사안을 막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2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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