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128940)그룹 대주주 4인 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4인 연합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가 구성하고 있다.
이는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미약품 주총 의결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종훈 대표 측은 이사회가 동률로 구성된 상황에 의장이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인 연합은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요청으로 이달 19일 열릴 예정인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 대표 측근 인사 2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 대표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4인 연합은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업무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이사의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부연했다.
4인 연합은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인 연합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번 안건은 보복성 해임, 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한미약품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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