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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장 탄핵 이어 검찰 감사 요구

오늘 본회의서 표결 처리

野측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

與 "정치테러" 강력 반발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상범(왼쪽) 여당 법사위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서를 낸 것을 겨냥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요구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의혹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공무원의 법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고검·지검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 등도 담겼다.



여당은 ‘정치 테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 제기를 한 것”이라며 “적반하장 감사안”이라고 직격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며 감사 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기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한 번 해보라는 건데 거기에 반발하는 여당을 이해할 수 없고, 역시 검찰과 유대관계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격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 집단행동에 대해 “헌정질서에 대한 항명이다. 사실상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감사 요구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시 5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곧장 직무 정지가 된다. 최 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야당 측 인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조 대행이 다음 달 임기를 마쳐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돼 감사원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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