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강민국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도 열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으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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