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윤 대통령은)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 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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