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동훈, 계엄령 해제 가결에 "국민 자유 제한하는 경거망동 말라" 경고

韓, 軍 향해 "위법·부당 지시 거부 권리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군을 향해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40분 만이다. 결의요구안 통과에는 재적 190인에 190인 전원이 찬성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