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국방부는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계엄사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군은 계엄에 따른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48분 만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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