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계엄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수정안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쉽게 발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비상계엄 가능성을 예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의하기는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계엄법 수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이 없을 경우 자동 해제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건 당론 법안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꼭 손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용서할 수 받을 수 없는 내란죄이며 국정을 더 이상 운용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자진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계엄 당시 군 동향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군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봤다"며 "수방사 특임부대, 공수부대, 707부대가 움직였으나 전방 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