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 업체를 고발하고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1개 지역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 41개를 특정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징계, 주의, 경고 등)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 한 곳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학교 관계자 7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관련업체를 고발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수영장 운영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3순위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이번 감사에선 학교 수영장을 38일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188일 동안 별다른 사유 없이 사용료를 감면해준 학교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업체로부터 총 6731만6000원의 사용료를 받아냈다.
수영장 사용 허가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입찰 공고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뒤늦게 받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들도 함께 적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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