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분쟁이 잇따르던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경계를 설정했다.
포천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인 임태혁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택혁 판사를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 운천5지구 총 568필지, 23만 4004㎡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운천5지구는 과거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지역이다.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현장 입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후 최종 확정된다. 이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내년 사업지구인 우금, 기산2, 운천6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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