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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발표…“내란죄이자 군사반란”

지난달 공개한 탄핵안 초안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로 적시

4일 오후 尹 형사고발 예정

조국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내란 행위이고 반란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초안과 달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로 작성됐다.

탄핵안에서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7조1항이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점,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한 점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고발 돼야 하고, 비상계엄에 공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만든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다른 야당과 함께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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