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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비상인데 "빙판길 조심하세요"…긴급재난문자 '논란'

행안부 "비상계엄, '사회 재난 발생' 해당 안 돼 미전송"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 캡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이었고, 4일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서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이나 재산 피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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