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예견했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줄곧 ‘윤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준비설’을 처음 제기했다. 그는 ‘서울의봄’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충암고 출신 동문들)의 계엄령 발령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전날 밤, 김 최고위원의 의혹은 불과 석 달여 만에 현실이 됐다.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 굉장히 수상쩍었다”며 “이것이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해당 용어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이어 “거기에 동원될 세력을 충암파들을 재배치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며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동기가 ‘김건희 감옥 가기 싫다’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리고 채 상병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 등등 다 연루돼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면서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사고를 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동기가 존재했고, 우리가 공개한 바 있는 불법 모임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면서 “그런 정황까지 파악했고, 흐름을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워낙 국정을 못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계엄과 테러, 그리고 사법적으로 상대편 죽이기 외에는 정권 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등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비상 계엄이 선포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현 상황을 헌법 제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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