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시민단체 등 8곳 이상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고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리해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접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총리는 직무유기 혐의, 김 장관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이어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민변도 이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외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군형법 제5조 반란죄,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다른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 및 반란죄, 국회법 위반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한편 이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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