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707특수임무단, 제1·3공수특전여단,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의 계엄군이 국회에 불법 난입했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하여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을 밝혔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특임대에게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진 것은 2일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됐다고 한다. 또 3일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박 의원은 “707특임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22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임단은 샷건·소총·기관단총·야간투시경·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타 부대들에도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707특임단은 국회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되어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은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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