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를 비롯한 주요 법조계와 시민 단체들도 "위헌적 계엄 선언을 즉각 해제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법조문까지 나열하며 계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진 지 1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며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헌법 제77조 1항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제한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법조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 따르면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그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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