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는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대한민국 국무위원 총 21명 중 6명의 참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우선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경찰이 투입된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참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3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일정이 있어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파리 체류 중이었다. 이주호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는 통상 의결권 없는 차관이 참석하지만, 이 회의에는 불참했다.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 중이다. 이들이 답변을 거부하면서 현재 국무회의의 '합법'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국무위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합법성 판단을 방해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 해제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족수에 불법성 판단을 위해 정족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은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9명이다.
본래 참석 대상은 20명이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1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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