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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계엄령 직후 국회 출입 통제

국회 통제 경위 행안위 보고

사진 제공=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 여부를 결정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 밤 10시 28분께 비상계엄 담화 직후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국회 주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한다는 목적에서다.

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밤 10시 46분께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출입통제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이후 20분 뒤인 밤 11시 6분께 통제 지시를 번복했다.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경찰청장은 포고령 확인 후 서울청에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조 청장은 이후 4일 0시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 46분께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어났다.

국회 출입 통제가 풀린 시점은 4일 새벽 1시 45분께다.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 조치가 이뤄졌고, 일반인은 출입 통제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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