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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자 바다에 빠졌어요" 라더니…'23억'어치 생명보험 가입한 中남성 최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

부인 사망 대비해 23억원 보험 들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생명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을 유람선에서 떠밀어 숨지게 한 중국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올해 47세인 남성 리모씨는 2021년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산둥성 옌타이로 가는 유람선을 탄 후 부인을 밀쳐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 경찰은 당시 45분간의 수색 끝에 부인의 시신을 발견했고, 리씨는 "부인이 실수로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유람선에 설치된 200개의 CCTV에 피해자가 떨어진 장소가 녹화되지 않아 의심을 품었다. 리씨가 카메라 사각지대로 부인을 유도한 뒤 밀어 바다에 빠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인양한 부인의 시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도 미심쩍었다. 사건 당시 리씨는 아내의 사망 증명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내려고 했으며, 지역 관습에 따라 아내가 사망한 후 3일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과 유람선 회사는 리씨가 부인을 밀어 바다에 빠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리씨가 여러 번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아내가 죽은 지 보름 만에 호텔 방에서 매춘부를 부른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리씨가 부인의 사망에 대비해 1200만 위안(약 23억원)에 달하는 4건의 보험을 들고, 수취자를 모두 자신으로 한 사실도 알아냈다. 또한 리씨가 부인을 밀치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부인이 추락하는 장면은 확보했다. 전문가들이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추락의 궤적이 자연 낙하가 아니라 밀쳐서 낙하한 것이라고 나오자 경찰은 살해 혐의로 리씨를 구속했고,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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