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 누설 및 편의를 제공한 경찰 간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이날 열린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억 6000여만 원, 추징금 3267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했다"며 "단순히 뇌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9개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청탁을 이행하며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청탁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해 징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해주고 투자도 한 것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경찰관으로서 아는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상담한 것일 뿐 공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B씨로부터 고철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 수익을 받은 것"이라며 "뇌물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A씨는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은 뇌물의 금전적 가치는 총 3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 담당자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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