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출한 무기 수리할 부품은 수출허가 간소화…방산수출 규제 개선안 공개

방위사업청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을 1개월로 줄인다. 동일국가에 같은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현재 2년 동안만 기술보유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자체 기술이전을 승인하고 있지만 수출 무기체계 수리부속에 대해선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자체 기술이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절충교역에서 중견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동일하게 적용하던 평가등급을 중견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상향적용, 중견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비정량적 산출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이전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량화해 기술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산분야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도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5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현장에서 단기간 내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주기적인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최근 우리 방산물자를 수입한 국가들은 수출무기의 성능보장뿐만 아니라 자체 정비능력 확보와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K-방산의 경쟁력과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