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노후 연립주택이 49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었다. 2022년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했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가구 아파트로 건축이 가능해졌다.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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