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 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해 달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은 이달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한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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