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3일 대통령 담화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참가자들을 압박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박 총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총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과 자신을 수행한 인원을 포함해 4명이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결과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박 총장은 '공포탄을 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다는 그림이었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답했다. 그는 4명이 논의한 뒤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고 곽 사령관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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