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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 진입, 헌법 부합 의문…엄정히 본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5일 국회서 답변

"군 진입 이유 몰라…선관위 계엄법 대상 아냐"

김용빈 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군의 관천 중앙선관위 진입에 대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대통령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0시 33분 계엄군 10명이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11시 58분 90여명의 경찰이 청사 밖 차량에서 대기했고 4일 0시 34분부터 오전 1시 32분까지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에 진입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 58분 계엄군이, 오전 7시 14분 경찰이 선관위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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