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카브리아’ ‘레캄비스’ 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들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열린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심의평가위원회 결과 HIV 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보카브리아주(카보테그라비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역시 HIV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도 나란히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이날 약제급여심의평가위원회는 머크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 치료제들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적용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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