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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불법 정황…계엄사령관 "법적 검토 필요" 의견도 묵살

[비상계엄 후폭풍]

◆ 국회 긴급 현안질의

"김용현, 명령 불응 항명죄 언급"

특전사령관은 공포탄 사용 건의

경찰청장 "법적 근거 부족" 인정

박안수는 사의 표명했지만 반려

선관위 진입엔 "부정선거 수사"





국회가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면서 군(軍)과 경찰 책임자들,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 불법적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하며 면피에 급급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 임시 수장을 맡은 김선호 국방차관은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위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계엄령이 발령됐고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지며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에 대해 박 총장 등과 논의 없이 일방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박 총장 의견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 총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등과 논의한 끝에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고 곽 사령관도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위헌 지적을 받는 포고령의 작성 주체와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차관은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김 전 장관이 면직돼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사태 전말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박 총장은 현안 질의 출석에 앞선 4일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 청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선포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고 조 청장은 “당시의 상황에서 평가돼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령된 계엄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를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히는 등 불법·위법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행안위는 야당 주도로 김 전 장관과 이 장관, 조 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7명 대한 수사 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복지위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고령 중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내용과 계엄 선포 사유로 국회 예산 삭감이 적시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 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회의 예산 삭감이 내란 획책”이냐는 질의에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과 군 책임자들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일제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내란죄 고발이 잇따르면서 향후 수사망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조 장관에 이어 이 장관도 “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이를 막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며 “엄정히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입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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