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탄핵 마무리 할 시간 필요”…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탄핵 앞장서서 주장…해야할 일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건으로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경내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른 또 불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말 그 표, 한명 한명, 지금 귀가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겠나”라며 “한명 한명으로 역사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는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조 대표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 대표는 재판부가 원심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