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는 차량으로 고등학교 운동장에 무단 진입해 수업을 방해하고 교직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 C(42)씨가 "수업 중이니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 일행은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며 "너 좀 맞아야겠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상황을 전해 듣고 교장실에서 내려온 교장(57)에게도 "너는 뭐냐, 넌 뭔데 끼어드냐"는 등 고성과 욕설을 퍼부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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