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현 상황과 관련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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