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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늘 선고

재판부, 9월 선고에서 두 차례 연기

공수처, 손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1심은 징역 1년…선거법은 무죄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올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결과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4월에 첫 공판을 시작한 항소심은 당초 올 9월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두 차례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전달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형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잠시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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