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와 7~9월 벼멸구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복구비 49억 6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국비 지원분에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시도비를 부담해 49억 64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재해복구비와 피해복구비는 각각 30억 8200만 원, 18억 8200만 원이다.
앞서 9월 19~21일 사이 경남 창원시 530㎜, 김해시 428㎜, 고성군 418㎜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비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15개 시군에서 2405농가 954.8㏊가 피해를 봤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특히 컸다.
7월~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로 경남 18개 시군에서 1981농가 1551.4㏊ 피해가 발생했다. 하동 504.9㏊, 산청 206㏊, 합천 200.5㏊ 등으로 피해가 컸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까지 발생해 농가 부담이 컸다”며 “이번 재해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초 일조량 부족에 따른 딸기·수박 등 시설작물 생육장해 피해 농가 5533가구(2361㏊)에 76억 8000만 원, 이상기후로 말미암은 농작물(마늘·매실·양파) 피해 농가 3484가구(1796.5㏊)에 52억 700만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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